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려준다는데

99.***.251.199

당연히 서류로 남겨야 하는거죠. 원래 계약서 읽어보세요. 보아하니 계약서도 전혀 않읽고 싸인하신것 같은데, 렌트가 언제 끝인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나갈지 말지 통보해 줘야 합니까? 그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냥 그대로 1년더 계약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더 물어야 나가기도 합니다. 읽어보세요. 느낌상 그 연장통보 기간이 다가오니 집주인 딸이 슬쩍 떠보는 것 같고, 집에 상태로 보아하니 다음세입자 받으려면 대 공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즉, 연장계약을 한다면 좀 깍아줄수도 있다는 느낌을 슬쩍주는 것이고, 님이 계약상에 통보기간을 지나면 아마 애누리없이 그 가격으로 갑니다. 님은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집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고 요즘에 경기가 않좋아서 좋은집 싸게 나오던데, 한번 다른집보고 연장할지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럼 바로 집주인에게서 얼마면 돼? 오퍼가 올겁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가격을 내년에도 낮추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