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ed California,, 영주권

ㅇㅇ 135.***.102.16

제 경우는 변호사님께 “그런 보험 있다는데 저에게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제 A-number 어떻게 되나요”질문을 드렸고 A-number는 접수증에 있다는 답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퍼블릭 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해서 텍스보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았을시 2020년 세금보고를 2021년에 할때 정부에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을시 페널티도 부과된다는것을 기사를 통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글을 적어본 것이니변호사와 기사들을 통해 정보를 더 접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