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모든 form 들을 같은 날 접수할 수 없으니, I-130 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고 I-458등을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I-485 등을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I-130 의 Receipt notice 와 I-130 접수시 함께 제출하신 서류들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I-485 등이 접수되면 그 서류들에 대한 receipt notice 및 함께 제출하신 서류들의 복사본을 I-130 을 심사하고 있는 사무실로 보내야지만 I-130 과 I-485 의 케이스 파일이 연결이 수월해집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