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 중 콤보카드가 나오기전에 F1만료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코와이네 38.***.67.2

넹 I-485가 접수되어 서류 진행 중에는
비자가 없어도 합법 체류입니다.

그러나 OPT가 만료 되었다면, 체류는 합법 이지만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