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부모 아래 대학생이 되는 아들 학교 온라인 수업 가능할까요?

  • #3500281
    Ester 199.***.110.227 808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ㅌ2비자고요. 아들이 올해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생이 되었으나 아직 학생비자로 바꾸지 않고 (학교에 문의하니 ㅌ2로 수업 들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온라인 수업으로 신청하려했는데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은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발뺌을 하네요.
    혹시 이와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WAW 69.***.15.229

      3월9일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f1학생은 100%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짜피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해야하니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123 50.***.225.170

      e2는 상관없을거 같아요 어짜피 부모님밑에서 21살까지 사용 하는거니까 f1비자의 필수사항을 상관할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요

    • 512 58.***.7.143

      E2 진행해 주신 이민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기도하고, 님과 관련된 신분관련자료들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료가 많았으면 아마도 님께 복사본 1권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민 변호사분 한테 문의 하시면 아드님이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도 하시고 후속 조처도 에러없이 잘 해 주실겁니다.

      즉시 진행을 하면 빠르게 나옵니다. F1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후에 발급 받습니다. 보통은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전에 해 주는데… E2가지신 부모님들이 깜박 하시고 걱정으로 애 태우시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랑 상의하시라는 분의 멘트에 조금 추가를 해 드린것에 뷸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