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비용 제가 다 부담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 #3500138
    영주권비용 98.***.171.235 2679

    회사에서 스폰서만 해주고 진행 비용은 ㅔ제가 다 부담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체크로 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나요? 주변에서 월급 받지 말고 회사에서 보내는 걸로 해야 나중에 깔끔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 ㅁㅁㅁㅁ 184.***.77.246

      본인이름으로 체크가 들어가면 안되고

      회사 이름으로 체크 보내야되요… 변호사가 본인이름으로 해도된다던가요???

      회사 체크로 보낸후 본인이 회사에 다시 지불하면 되는거죠.

    • Poiu 108.***.100.59

      제가 알기론
      첫단계 lc단계는 반드시 회사에서 부담해야하고, 140단계는 회사나 개인이 선택적으로 할수있고, 485부분은 개인이 지불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889989989 143.***.187.217

      LC까지의 모든 비용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해요.

      이것도 고용주 체크로 내고 본인한테 받아가서 걸리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LC 빼고 나머지 단계는 반반 하던지 본인 돈으로 하는게 깔끔합니다.

      본인돈 내는만큼 변호사는 원하는 변호사로 직접 고용하시길.

    • Password 184.***.99.3

      본인 체크 보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캐쉬 아웃하고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된 체크로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Tyy 172.***.102.246

      변호사가 그런 실수은 하지 않을거 같아요. 윗님 말대로 님한테 받은 체크 케쉬아웃하고 회사 채크로 했을거같네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신문 등 구인 절차에서 소요되는 광고비와 PERM 신청까지의 변호사비는 반드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원글님이 부담하셔도 무방하십니다.

    • 감사 172.***.107.60

      그것이 본인이 지불하게되면 이민 감사관한테 감사도 받고 인터뷰시에도 다시 체크합니다.
      비용은 스폰서가 지불해야 안전합니다.

    • 무조건 76.***.229.194

      lc 는 무조건 회사첵이에요. 인터뷰할때도 물어볼때도 있는데요. 그걸 본인 체크로 내면 절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