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 관련 문의

  • #3499996
    EB3 74.***.146.62 1033

    EB3로 진행중이고, I140은 지난주에 접수되었고, I485는 서류 작성 중입니다.
    우선일자는 올해 2월말이구요.

    현재 변호사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무부에서 발표한 8월 문호가 Final Action Date은 4/1/2019, Dates for Filing이 4/1/2020인데요. 링크

    USCIS에서는 must use Final Action Dates chart 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접수를 못 할것 같은데요. 링크
    변호사측에서는 Final Action Date은 영주권 결과가 그 날짜 이전만 나온다는 뜻이고, Filing Date으로 보면 오픈되어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찾아보고 여러번 문의를 드렸는데도 로펌에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접수를 해도 되는 걸까요?
    2. 접수를 했다가 반송되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3. 이민국에 낸 비용이라던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 76.***.84.205

      신기한 변호사네요….

    • EB3 172.***.16.221

      글쓴이 입니다.
      미국내에서 진행중입니다*

    • Bn 182.***.200.74

      접수 안되는 겁니다. USCIS 문호차트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심각하게 교체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USCIS 홈페이지 가시면 명확하게 8월 485 접수는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Dates for filling이라는 단어의미는 이민비자 수속얘기지 485 접수에는 USCIS가 정하는 날짜대로 하는 겁니다.

      정상적일 경우 당연히 USCIS에서 485 접수 기간이 아니라고 거절 당하는 게 기본인데요. 접수하는 컨트랙터들 실수로 접수가 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막판에 너는 접수할 수 있었던 날짜가 아니라서 485 접수는 무효다라도 NOID 나오고 리젝당합니다. tracikitt 가보시면 그런 사례들 보여요. 특히 인도인들 7-8년 기다렸다가 그렇게 거절 당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모르고 심사관이 놓쳐서 승인이 됬는데 나중에USCIS가 미안 우리가 실수했네 하고 revoke 해버리는 거죠.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uscis 실수로 승인이 되지 않았어야 할 케이스가 승인이 되면 언제든지 취소 해버릴 수 있거든요. 시민권도 거절가능하고요.

      문호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변호사분들도 chime in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질문1) 이 상황에서 접수를 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USCIS의 입장은 EB-3 등의 취업영주권의 경우 I-485 접수 시 final action date기준으로 접수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 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그러므로 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EB-3 기반의 I-485를 제출하면 접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dates for filing으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면 USCIS에서 국무부의 visa bulletin으로 보고 해당 달에는 dates for filing으로 접수기준을 삼을지 final action dates으로 접수기준을 삼을지 매달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논리가 맞다면 번거롭게 매달 새로 발표할 필요없이, 가족초청이든 취업영주권이든 그냥 무조건 dates for filing보고 접수하면 되니까요.

      (질문2) 접수를 했다가 반송되면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어떤 책임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단지 접수가 되지 않을 뿐 그 자체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3) 이민국에 낸 비용이라던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다시 재접수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민수 72.***.250.182

      BN이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