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딧 리퍼럴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고용주가 PERM을 제출할 때 구인 방법의 하나로 “employee referral program” 을 적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이 부분을 보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