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서비스의 원천은 그 서비스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소득은 한국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국에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협약에 의해 183일 및 3천불 요건이 있어 그 threshold를 넘게 되면 신고를 해야하고,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에도 동일 소득에 대해 세무보고를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1040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