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일 하는 시민권자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르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한국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인적 서비스의 원천은 그 서비스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소득은 한국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국에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협약에 의해 183일 및 3천불 요건이 있어 그 threshold를 넘게 되면 신고를 해야하고,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에도 동일 소득에 대해 세무보고를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1040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국으로 4주 휴가갈때 일바쁠때 서울 오피스에 가서 2주정도 일하는데 갈때마다 compliance에 확인해서 tax repercussion 없는지 확인하고 매번 approval받고 갑니다. 저도 몰랐는데 매니저가 그렇게 꼭 하라고 해서 매번 그러고 approval 증거로 모아둡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 대비해서요.
세무사가 아니라 님 회사에 그거 advise할수 있는 팀이 있을텐데요?
6개월이라는게 Tax Year 기준 아닌가요? 미국-한국 간에 세금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Tax Year 기준 6개월 + 며칠 (기억이 잘..) 이상 머문 국가에 Tax Resident 가 되는 것이고, 그 국가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7월 중순쯤 부터 한국에서 거주 중이라면, 2020년도는 미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고, 2021년도라도 6월 중순정도까지만 거주한다면 역시 미국에만 세금 내면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