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이고 아이는 시민권자 입니다.
여름 휴가차 한국에 나와있는데, 아내와 아이는 60일째, 저는 45일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확정되고 여러가지 사정도 생기고 해서 미국 돌아가는 비행기편 연기할까 생각 중인데, 얼마만큼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원래 계획은 max 2개월 정도였어서 재입국허가서(?) 같은 것은 받지 않았는데.. 그 허가서 없이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혹시 한국에 있으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허가서 신청/발급도 가능 한가요?3개월 혹은 6개월 이라는 글들을 여기저기서 봤는데, 허가서 받았을 경우인지, 안 받았을 경우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