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지만 쩝…
예전엔 취업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는 것도 미니멈이라더니 6개월도 나오고 이젠 3개월이라니…
이런 걸 가지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취업한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고 결과와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한국 사람은 잔머리가 늘 문제입니다.
미국은 honor code가 존재합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배우자가 콤보카드 받은 상태에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3개월이 지나면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yes입니다. 주신청자가 EB-3의 고용주 회사에서 언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든, 아직 심사 중이든 무관하게 동반 배우자는 콤보카드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어떤 회사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