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Follow to Join 배우자

  • #3498216
    임열박 65.***.137.15 1002

    현재 EB3인 배우자의 디펜던트로 485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 콤보 카드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하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제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건가요?

    • Cc 174.***.141.42

      요즘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지만 쩝…
      예전엔 취업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는 것도 미니멈이라더니 6개월도 나오고 이젠 3개월이라니…
      이런 걸 가지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취업한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고 결과와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한국 사람은 잔머리가 늘 문제입니다.
      미국은 honor code가 존재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질문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배우자가 콤보카드 받은 상태에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3개월이 지나면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yes입니다. 주신청자가 EB-3의 고용주 회사에서 언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든, 아직 심사 중이든 무관하게 동반 배우자는 콤보카드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어떤 회사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Cc 174.***.141.42

      변호사가 한 무료로 한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