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식해서그런데요 3차 영주권문호요..

Dd 104.***.154.88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19 년 4월 1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