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결혼(Follow to join), 미국/한국 혼인신고

ㅇㅇ 68.***.72.16

글쓴이님과 혼인신고님이랑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 와이프는 여름방학 때 치료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야 하기에 방학 전에 콤보카드가 안나올 것 같아서 혼인신고만 하고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변호사 사무실 3군데에 전화해서 괜찮은지 확인하였고 세군데 모두 한국 다녀와서 진행하는게 낫다고 하였고 스토리상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하였고 귀국 후 follow to join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무탈하게 받았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단순 어학연수를 위해 발급받은 F1비자는 아니었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중이었습니다. Bn님께서 영주권 신청할 생각이 있는데 F-1으로 재입국은 이민사기라 영구재입국금지라 하였는데 이런 맥락이면 F-1에서 바로 취업이민으로 신분조정하는 분들은 다 이민사기로 분류됩니다. 저도 똑같이 변호사분들께 이런게 걱정된다고 질문하였고 변호사분들도 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국 후 90일룰, 현재 60일룰(현재 F1visa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한국변호사님들은 조심합니다.) 은 지켜서 넣으라고 추천해주셔서 그리 진행했었습니다. 글쓴이님과 댓글쓰신분들께선 진행중인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해 문의해보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