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만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 가능할까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일단 따님이 한 번 미국에 들어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한국에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 6개월을 초과하여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대책은 딱히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