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전 이사한 아파트에 하자가 너무 많아 리싱 오피스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쭙니다.
새 아파트라 첫 입주자구요.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fire알람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얼마전 윗집 사람이 이사왔는데 … 윗집 세탁기 배관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집으로 물이 엄청 새서 거실 방 할거 없이 벽이 울고 세탁기쪽에선 세재까지 섞인 물이 내려왓습니다.오늘부터는 뜨거운 물이 중단되었구, 예상과 다르게 방음 상태의 하자로 윗집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 언제 일어나고 자는지를 알수잇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왔을때
“이사후 15일간 체크한 결과 하자가 없음”에 싸인을 했는데요.
빈 집이었단 윗집은 이사온지 30일이 된후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배관 물관련 문제는 전부 최근에 시작되었죠.계약서를 보면 어떤 이유던 계약 파기시 벌금을 내야하고, 소송을 걸어도 패배시 변호사 비용을 고소자가 다 부담해야한다 등의 어떻게 보면 어느 아파트나 있겠으나 저로서는 부담되는 내용들이 가득하네요. 막말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도 2019년에 완공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게 들어간 아파트니 생각없이 싸인 했을 거입니다.
이 상황에 계약과 다른 다른 요구를 하는게(벌금없이 다른 유닛으로 옮겨달라, 벌금없이 계약 terminate해달라) 말도 안되는 요구인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따져야 좀 smooth한 협박이 될런지요? 물이새는거는 아직 원인 확인도 안되서 공장용 dehumidifier두개 놓고 간 상태인데 고치는 할아버지는 나보고 어쩌라고 식의 what can I do then? 라며 느긋해 합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고 이사온지 얼마안된 일많은 신입사원으로서 신경쓰는게 여간 성가신게 아닙니다. 고쳐준다고는 하니까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아는 형들 한국에서 보면 난리 치고 요구사항 얻어내는데 미련한 짓일거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