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렌트한 아파트에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 #3493041
    새로 174.***.149.102 1937

    한달전 이사한 아파트에 하자가 너무 많아 리싱 오피스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쭙니다.

    새 아파트라 첫 입주자구요.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fire알람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얼마전 윗집 사람이 이사왔는데 … 윗집 세탁기 배관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집으로 물이 엄청 새서 거실 방 할거 없이 벽이 울고 세탁기쪽에선 세재까지 섞인 물이 내려왓습니다.

    오늘부터는 뜨거운 물이 중단되었구, 예상과 다르게 방음 상태의 하자로 윗집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 언제 일어나고 자는지를 알수잇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왔을때
    “이사후 15일간 체크한 결과 하자가 없음”에 싸인을 했는데요.
    빈 집이었단 윗집은 이사온지 30일이 된후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배관 물관련 문제는 전부 최근에 시작되었죠.

    계약서를 보면 어떤 이유던 계약 파기시 벌금을 내야하고, 소송을 걸어도 패배시 변호사 비용을 고소자가 다 부담해야한다 등의 어떻게 보면 어느 아파트나 있겠으나 저로서는 부담되는 내용들이 가득하네요. 막말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도 2019년에 완공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게 들어간 아파트니 생각없이 싸인 했을 거입니다.

    이 상황에 계약과 다른 다른 요구를 하는게(벌금없이 다른 유닛으로 옮겨달라, 벌금없이 계약 terminate해달라) 말도 안되는 요구인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따져야 좀 smooth한 협박이 될런지요? 물이새는거는 아직 원인 확인도 안되서 공장용 dehumidifier두개 놓고 간 상태인데 고치는 할아버지는 나보고 어쩌라고 식의 what can I do then? 라며 느긋해 합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고 이사온지 얼마안된 일많은 신입사원으로서 신경쓰는게 여간 성가신게 아닙니다. 고쳐준다고는 하니까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아는 형들 한국에서 보면 난리 치고 요구사항 얻어내는데 미련한 짓일거같구요..

    • . 45.***.231.179

      제대로 확인 안한 너 탓인듯.

    • 73.***.167.126

      뜨거운 물은 주에서 정한 Tenants Right에 포함되어 있을 걸요.

    • ASK 172.***.160.66

      글쓴님이 들어오실때 배관같은것까지 어찌 확인하겠어요. 렌트해주는 사람도 알겁니다. 저희도 아파트 렌트시 초반에 없던일 많이 생겼는데 집주한테 추가로 건의하여 원만하게 잘 처리하였습니다.

    • Qoqo 67.***.142.132

      15일 동안 이상없음에 싸인하셨지만, 첨에 들어왔을때 계약조건이랑 달라진거 잖아요. 그전엔 윗집에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있고. 그부분을 변호사랑 상담후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요

    • ㅎㅎ 97.***.2.101

      아파트 매니져랑 얘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 가능한 사항입니다.

      • 인생선배 96.***.40.95

        매니저에게 다른 유닛 이동 좋게 부탁하세요. 입주하자마자 매니저 골치 아프게 하면서 사이 벌어지면, 사는 동안 힘들어져요. 그나마 내 돈 주고 산집 아니란데 위안 받으시길…아파트 상태보니 세입자 보험 꼭 들어 놓으시길..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데미지수만불 나올듯.. 아주 위험한 아파트 같습니다.

    • 완벽했어 104.***.192.148

      윗집에 Renter’s insuranse number 알려달래서 물새서 손해본거 전부 클래임해서 돈 받으시고요.

      매니저랑 이야기해서 집교체부분이나 수리할동안 들어가 있을 임시 집을 해주고 이사비용도 청구한다고 하세요 Or 집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거나.

      당연히 해줘야 하는겁니다. 15일간 이상없는건 없던거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오피스가 처리해줘야 할 문제지요. 계속 매니저 만나서 코딱지만한것도 요구하세요.

    • 형님 73.***.147.194

      미국아파트 부실공사가 심각합니다..

    • 궁금 98.***.187.128

      주마다 tenant’s right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물새는 부분은 크리티컬한 부분이라서 15일 싸인을 하든 안하든 집주인이나 오피스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법적 소송하셔서 해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