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알아야 할 국적관련하여

  • #3492961
    국적법 98.***.115.123 1775

    오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에 관하여 글을 올렸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적법


    올리고 더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은 눈뜨고도 국민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를 처럼 자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주지 않는 다면
    자녀들은 영주권자로 살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귀화 절차를 받아 미국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이 속지주의란 미명하에 우리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우리 시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박아 넣었죠.
    그래서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중국적이 되고 국적법 12조를 지키지 못하면 국적이 박탈되어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다른 국적으로 살게 되어 부모와의 연대감에도 금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 국민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자식을 낳으면 미국 국민이 될까요? 안될까요?
    국적의 조건이 속지주의라면 당연히 미국국민이 안되야 할 텐데, 이럴 때는 미국 시민의 자식이므로 미국시민이 됩니다.
    속지주의를 주장하면서 또한 속인주의의 하는 이중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도 노예의 자식은 당연히 노예로 취급하던 시절이 있던 터이고, 자식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간다는 보편적인 정서를 생각해 보면 속인주의가 인지 상정이라는 것인데, 외국인의 자식도 내 시민이야 라고 주장하려면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 동의도 없이 상대국의 국민을 뺏아갈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상대국은 국민을 뺏기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 까요?

    거창하게 우리는 헌법에 단일 국적 주의를 표방하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고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넣어 이리 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 놓으면 법을 아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되어 형평성에도 어극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중국적자들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저촉될 것 같으면 미국인 행세를 하고, 아니면 한국인 행세를 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있던 폐단을 막자고 국민처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말로는 국민의 4대의무 5대의무등을 말하면서 국민 처우 신청 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직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의무를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장하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복수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국민 처우니, 외국국적 불행사등의 편법으로 국민을 갈라세우는 법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국적법 98.***.115.123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능하기만 하다면
      미국에 출생 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집에서 출생한 것 처럼 또는 지인의 병원에서 출생한 것 처럼 신고하면 한국에서 볼 때 이중국적을 감출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지금에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재빠른 사람들은 진작에 시행했응 것 같은 생각도 든다.

      한국에서 보기엔 미국 유학생…미국에서 보기엔 미국시민인 그런 사람이 누굴까?
      한국 방문 할 때는 미국인 행세, 병역 의무 기간 중에는 절대로 한국인 행세하지 않고 37세 까지 기다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미국입국할 때 처럼, 한국 입국 할 때도 지문을 찍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당연히 중국처럼 안면 인식도 해야 하고

      앞으로는 복수국적 문제 보다는 복수 신분 문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 Rw 216.***.154.172

      제 아내가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 이름으로 출생증명서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한국 시각으로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셔서 주민등록번호상 생일이 하루 다르게 되어 있네요
      한국 미국에서 서로 모르는 두 명의 단일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 10 143.***.57.101

      쉽지않네요

    • 걸리면 185.***.69.182

      걸리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사법상 여권관리법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이력에 남고 빨간줄 그어집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한국인은 전국민 모든 지문이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고 입국시 외국인도 모든 입국자 일부손가락 지문 찍으니 사법시스템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길

    • 자연사 73.***.145.22

      생일은 시차 때문에 다르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츨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 처럼 신고한다면, 위조해서 하나요? 큰 일 날 소리하네요.

      • 국적법 98.***.115.123

        그렇죠? 그런 사람 있으면 반드시 잡아 내야 되겠죠.
        심증이 가는 사람이 있으나 생업이 바뻐서 뒷조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인생선배 96.***.40.95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부들 이중국적자들 편하게 살게하는 바보들 아닙니다. 사전 입국심사 및 금융자료 공유라는 제도가 있어, 이중국적 숨기고 두 나라 신분 유지하며 누리고 살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법 허점 이용자들 많아 이를 촘촘히 거르다 보니, 신규 제한 법규 만들고 군대 입대 제한 나이 40세 이상 아닌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하는 멍청한 예외법 만들며 국적법이 누더기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 좀 어이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