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인데 stimulus check $1200 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00 69.***.59.24

우선 1040, 1040NR 을 작성 했는지 알아보고 본인이 세법상 레지던트이고 1040를 작성하였다면 irs의 잘못이니 돈을 반환하면 되고, 세법상 논래지던트인데 1040를 작성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돈을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