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중이고 10월중순에 OPT 만료됩니다. I-797A 을 받고 난 뒤 일을 계속 할 수 있나요?

  • #3490533
    SL 74.***.52.238 978

    고생 끝에 OPT를 받고 잡을 구하고,
    올해 H-1B 로터리에 당첨되어서 무사히 I-797A I NOTICE OF Action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본국인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만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이제 연말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 경우에 올해 10월에 OPT가 만료되면, I-797A 만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좋아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흠… 67.***.24.60

      797A면 미국내에서 이미 신분변경이 이뤄진것입니다.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이상, 일하는것엔 지장이 없습니다.

    • Qwerty 24.***.89.26

      출국 않으시고 계속 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Cap gap extension 도 필요 없으시겠어요. 회사 변호사나 HR에게 확인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