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미국에 낼것이 없나요?

Marvin 23.***.39.207

1. 영주권자는 의미 없음. 여전히 한국 시민이란뜻. 즉 외국인 아니고 한국인.

한국인으로서의 증여세 적용됨.

2. 미국 시민권자로 되면 외국인으로 적용되어 증여세가 엄청 높아짐. (주의)

3. 증여를 직접 받지 마시고 재단이나 회사를 설립해 자녀분들이 회사 소유주를 해 놓으시면 세금을 피하지는 못해도 조금 절약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건 부모님께 아시는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공용으로 쓰는 임대사무실에 월세 조금씩 내면서 그주소로 법인회사 설립해놓고 건물 매입한 것을 이 회사 법인 소유로 해 놓는거죠. 법을 잘 알아야 돈 절약 합니다. 부모님이 이런거 다 처리 못하실 정도로 연세가 있으시면 형제 분들이 미리 잘 알아보시고 같이 한번 한국 나가셔서 잘 정리해 드리고 오셔야 합니다. 이런건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 집니다. 증여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편안히 지내실 곳도 잘 알아봐 드리고 오세요. 현재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씹창 내고 있으니깐 변경된 정책 잘 알아보세요. 되도록이면 절대 처분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갖고만 있어도 저절로 오르는게 부동산 입니다. 저희도 노무현이 씹창 내놨을때 부동산 정리했다가 외국인 적용되서 세금 뚜드려 맞은거 이명박인가 박근혜 때 부동산 거주/소유 기간이 내국인으로 다시 적용되서 차액 환급 받았었습니다.

4. 법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 낼 필요 없음. 법적으로 법인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 한국에서 세무사 만나면 법인 대표이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법인에 소속된 자녀분이 회사를 인계 받을 수 있게 물어보시고 인계를 받게 될 때 발생되는 세율을 물어보세요. 이게 법인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개인데 개인으로 증여되는 세율의 차이가 엄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