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6일 법원에 가셔서 판사에게 interpreter(통역)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다른 Hearing 날짜 잡아 줄 겁니다.
“I need Korean Interpret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새로 잡힌 재판에서 통역사 분 오시면 정확히 필요한 말만 하세요. 절대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예를 들면 약쟁이 남사친 이야기 같은거 불필요. 딸아이가 우울증이 있어 걱정되서 막으려 했다 불필요.) 딸아이의 우울증 여부가 밝혀지면 판사는 딸아이의 판단에 신뢰 할 수 없게 됩니다.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으니 아예 말하지 마세요.
딸 아이가 성인이지만 내 집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외출 하려고 해서 걱정이 되서 위험하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prefer or recommend) 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핑계를 대세요. 이게 끝입니다. 다른 자잘한 질문들 뭐 몇시 몇분 어디서 어쩌구 저쩌구 꼬치꼬치 케물을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대답하세요. 긴장해서 부들부들 떠실거 없습니다. 영어쓰는 시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가시기 전에 딸 아이와 맛있는 저녁이라도 드시고 쇼핑도 하셔서 기분 전환을 하세요.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을듯….그리고 아이에게 사과를 하세요. 충분한 이해를 구하시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너무 저녁 늦게 나가지 말라 그랬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랬다. 라고 말했다고 어느정도 입을 맞춰두세요. 그 남사친, 따님과 어머니 셋이서 한번 밥이라도 먹으세요. 적은 가장 가까이 두셔야 가장 잘 판단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친해지셔서 핸폰 번호까지 알아두시고 적절하게 문자도 보내면서 딸아이 안부도 확인 할 정도 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주변에 진짜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 되는 친구를 소개 시켜 주세요.
케이스가 드랍이 되어도 법원 수수료 3,4백불 정도 청구 될겁니다. 진짜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Summon 은 구속영장이 아니라 소송장 이니깐요……
따님에게 Anxiety 가 있으시면 반드시 두가지를 병행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미술이나 음악으로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표출 하는것.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출 하는 것입니다.(정신적인 부분) 복싱, MMA , 킥봉싱 등등.(육체적인 부분) Anxiety 는 본인의 성격을 억지로 억누르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참아라 참아라 하면서 참는것만 가르치지만 사실 세상을 살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분노의 단계 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화를 내야 상대방의 무례함을 멈출 수 있는지.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방어 할 수 있는지 등등 사회 생활 할 때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등등 인간 관계 속에서 적절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따님의 분노 조절 단계가 1에서 3의 단계라면 그것을 1~5단계, 1~10단계, 1~20단계 조금씩 늘려 가는 것입니다. 아, 이정도에서는 이만큼만 화내도 되는구나 라는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겁니다. 남이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