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부 사이에 증여 (한명은 미국영주권자 한명은 한국에서 거주자) 부부 사이에 증여 (한명은 미국영주권자 한명은 한국에서 거주자) Home Forums Forums Tax 부부 사이에 증여 (한명은 미국영주권자 한명은 한국에서 거주자) EditDelete 레알팩트 50.***.222.101 2020-06-3011:37:54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평생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 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내 분 께서도 언젠가는 영주권 자가 되실텐데, 이런 작은 금융내역도 확실한 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만약을 위해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사 몇분 더 만나보시는 것 또 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