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증여 (한명은 미국영주권자 한명은 한국에서 거주자)

레알팩트 50.***.222.101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평생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 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내 분 께서도 언젠가는 영주권 자가 되실텐데, 이런 작은 금융내역도 확실한 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만약을 위해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사 몇분 더 만나보시는 것 또 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