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아파트 관련 자문 구합니다

Cedar Park 104.***.208.77

앞으로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재건축시 청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법이 변경되었읍니다. 이런 한국 부동산법은 모든 한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는 자 입니다. 별도로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한국 거주자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해외에 나가기 전 2년이상 실거주 하였다면 한국 실거주자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시 분양 받을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인 경우 꺼꾸로 해외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시 한국 거주자 자격이 복원 됩니다. 이후 2년 거주하면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킬수 있다는 본인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