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국적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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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은행 돈 다 합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한해에 동산이 다 합해서 1맘불 넘으면 fbar, 그리고 10만불인가 넘으면 facta를 매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