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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민주당원의 민낯, 전교조 출신의 민낯.
진보라는 것들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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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최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화방을 보시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임원들의 소통공간인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입금했다는 답변이 오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단체에서 총무를 맡았던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돈을 왜 요구하고 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앞서 지회장인 B씨는 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새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회장 B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휘국 교육감 부인에게 각종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횟수로만 무려 8차례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보도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리포트]
지난 연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일주일 전, KBS 취재진을 만나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지난 16일 : “(한유총과)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해서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는 별개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B씨로부터 장 교육감의 부인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품수수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입니다.
장 교육감 부인에게 건네진 금품은 쇠고기와 굴비, 전복 그리고 스카프와 지갑 등입니다.
장 교육감은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
청탁금지법상 장 교육감의 부인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당시 한유총 간부이자 유치원 원장인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선 안됩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지난해 8월 B씨의 한유총 광주지회 회비 횡령 수사 당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시교육청도 공개하지 않아 1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장 교육감은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경찰 수사 때까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습니다.
반면, 금품을 건넨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 교육감의 부인은 벌칙 조항이 없어 처벌을 피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KBS와 만나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 :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저도 부적절하다고 신고를 했고 그 이후로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립 유치원장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한유총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