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류 번역

  • #3485205
    서류 173.***.247.84 902

    안녕하세요. 엄마 영주권진행중인데요 엄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번역해서 이메일로 엄마께 보내드리면 그냥 공증만 받아서 인터뷰시 가져가면 되나요? 아포스티유에 가져가면 공증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번역하는 곳에서 하니 한번에 수십만원씩 내야해서요.. 제가 돈을 좀 아껴보고자 스스로 하려합니다.

    혹시 스스로 번역해서 공증받아 영주권 받으심 분들 계심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ㄴㄴ 174.***.0.110

      영주권 서류 번역 공증 안받으셔도 됩니다 번역하시고 번역자 사인만 하시고 내시면 되요

    • asd 72.***.24.197

      it doesn’t have to be translated by professionals. whoever fluent in both language + not yourself or related to you can sign.

    • 1234 71.***.160.127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받으셔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도장 받아서 제출하시면 될거여요!

    • 영주권 216.***.199.156

      저는 처가 부모님들 영주권 신청시 샘플로 나와있는 영문 번역 서류와, 원본, 그리고 번역이 잘 되었다는 Certificate 만들어서 미국에서 공증받은 ‘원본’을 다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구요.

    • 123 24.***.157.60

      공증 안받아도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번역 샘플들이 있는데 이름 바꿔서 그냥 첨부하세요.

    • 서류 173.***.247.84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번역하고 서류 제출 후 엄마 인터뷰위해 원본을 한국에 우편으로 보내드려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