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분과 자녀의 육군사관학교 진학

국적이탈 99.***.89.49

국적포기,
정식용어로는 자녀분의 ” 국적이탈 “입니다.
그리고 남아의경우 ” 만 18세되는해의 3월말 ” 까지 이고
원칙적으로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야
자녀분의 국적이탈 접수 (이것도 접수만 되기 위한 조건일뿐 ) 가 됩니다.
단지 해외공관에서는 접수만 받을뿐이고
실제 국적이탈 허가 여부는 접수뒤 약 1~2년뒤에 법무부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반려) 결정이됩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나야 단일국적 (미국적)이 되고, 사관학교, 정부직업등 제약이 따르는 여러문제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