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세금 보고, 은행 프로모션(은행이자) 세금 보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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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더슨 218.***.108.168 1292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세금 보고를 하게 된 f1 학생입니다.
    미국 내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작년 초 체이스에서 계좌를 열면서 은행 프로모션으로 150불 정도를 받은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1042-s서류를 받은것 같아요.
    원래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8843을 내야하는데
    지금같은 경우 8843과 1042-s를 보고 하면 되나요? 스프린텍스를 이용해보니 제가 60불 정도를 다시 환급받게 되더라구요. 학생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또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ㅠㅠ…
    추후 문제가 생길까봐 아직 우편을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ㅠㅠ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득이다 싶어서 받았던 은행 프로모션이 세금문제와 얽혀있을줄 몰랐네요ㅠㅠ…

    • . 45.***.231.179

      미국 처음 오고 누적 6년차이면 스프린트나 터보택스 사용해서 1040 으로 세금보고 가능한데 5년차까지는 1040 nr 혹은 nr-ez 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아 물론 8843도 함께요.

      • 앤더슨 218.***.108.168

        은행으로부터 1042-S서류를 받았는데도 보고할때는 1040nr로 보고해야 하나요?

    • Bn 73.***.163.171

      > 학생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 프로모션은 passive income 이라 되시는데 60불 환급은 이상하네요. 스프린택스로 8843이랑 1040nr폼 파일링 하시는게 맞습니다.

    • JSTA 24.***.26.227

      난레지던트로서 미국 은행으로 부터 이자를 받은경우 보통 1042-S를 받으며 이렇게 은행기관으로 부터 받은 이자는 ( 개인이나 사기업으로 부터 받은 이자가 아닌) 미국 텍스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레지던트로 신분이 바뀌면 1099-INT를 받아서 (종종 레지던트로 바꿨음에도 은행에 신분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W-9을 주지 않아서 여전히 1042-S를 받는 경우도 있음) 이를 텍스보고서에 넣어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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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LL 72.***.178.170

      저는 passive income이라도 보고해야된다고 들어서 non-resident인데도 1040NR로 은행보너스까지 넣어서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