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첵 state tax

JSTA 24.***.26.227

보통 회사가 있는주의 텍스이나, totalization 으로 두개주 모두 원천징수 해서 두개주 모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텍스보고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는 레지던트로 회사가 있는 주는 난레지던트로 보고 합니다. 이때 난레지던트에 낸 텍스는 크레딧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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