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o H-1

  • #3482355
    아자 50.***.74.130 735

    J-1 waiver를 기다리는 중인데, H-1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H-1 서류 접수를 J-1 종료 전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grace period 기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서류 접수만 하면, 미국에 체류 가능한가요?

    • ProBono320 98.***.154.79

      안녕하세요.
      J-1 종료 전에 H-1B 서류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30일 Grace Period에도 H-1B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심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미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H-1B Cap 면제 해당되는 회사일 경우에는 H-1B를 아무때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Cap 해당되는 회사일 경우에는 내년 3월 추첨을 통하여 4월부터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무쪼록 J-1 Waiver 성공적으로 잘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Lee Immigration Law Firm

      • 아자 170.***.105.122

        감사합니다. 꾸벅~

    • 11 76.***.46.187

      H비자 이미 3-4월에 접수해야할텐데 내년 생각하시는건가요?

      • 아자 170.***.105.122

        프리미엄 서류 다 준비했는데, 웨이버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