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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에 F1비자를 받아서 2014년 9월에 미국입국.
현재 미국에 입국한지 5년 9개월 되었습니다.
F1 비자는 2019년 8월에 만료 되었고,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OPT 근무중입니다.
이전에는 학교만 다니고 미국에서 수입은 없습니다.2016년 5월에 I-485 접수하고 장기 pending 중입니다.
1. 2019년도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F1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지만,
Non-resident는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고 들어서 이제까지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미국 거주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Resident로 간주되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세금신고를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3. Resident로 간주되어 해외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할 때, 2019년 소득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0년 소득부터 신고하면 되나요?명확한 기준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