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생 한국인 자녀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국적을 부여하는걸까요?

RI 216.***.154.172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미국에서 미국국적자만 들어가는 포지션에 가게 될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때 부모 국적 및 신원조회를 함께 합니다.
본인 출생시 부모 국적이 미국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출생시에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국적포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합니다. (어디가서 언제 했는지 담당자 까지 확인합니다) 한국에 국적포기를 거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국적법상 한국국적은 유효한 것으로 소급적용합니다. 미국국적이 있더라도 이중국적자로 인정되어 해당 포지션에 취업불가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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