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생 한국인 자녀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국적을 부여하는걸까요?

SH 216.***.154.172

예전에 기사로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크리스 마틴(24)씨는 미국 정부에 취업 오퍼를 수락하고 신원 조회를 진행하던 중 본인이 출생당시 모친이 한국국적의 영주권자 였다는 사실을 조사관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모친은 마틴씨 출생 1개월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이후 24년간 한국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틴씨 역시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태어나서 한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고 한국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한국 정부가 확인하였고 만 20세까지 국적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38세까지 한국국적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마틴씨는 이중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미국정부에 취업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경찰을 비롯한 미국 공공기관 사관학교나 국방기업 등 군관련 직종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혼혈 미국인 자녀의 앞길을 막는 이러한 한국국적법 개정에 대한 불만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적지않게 올라왔고 소송도 여러건 있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서는 이는 해외원정출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해외 이민자들의 자녀들까지도 한국 국적법이 돌봐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귀화를 고려하고 있는 영주권 신분의 한국인들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서 미성년 자녀의 앞길을 부모 스스로가 닦아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