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자녀 한국국적 이탈 안된다네요

-.- 129.***.182.62

국적법 잘못 알고 계신게 있는데… 1998년 이후 한국인 부모에게 (이전에는 父만..) 태어났으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국적은 출생신고해야 부여되는게 아니라 출생 시점에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원정출산으로 병역기피한 사람들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이니 화?는 그분들에게 내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 방문 안전?하게 하려면 재외국민2세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3/view.do?seq=993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