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 변호사님,
적어주신 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지난 자료들을 찾아보니 DS-7002 서류상으로 고용주의 서명이 있는 상태에
Compensation란에 Stipend 란에 Yes 로 체크되어 있고 hourly 얼마받는지도 기입이 되어있네요.
이보다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가 더 확실할까요? 제 생각에 이게 미 국무성에 제출되었던 자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더 확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