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랑 결혼하고 영주권을 못받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또 있나요?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정말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원글님의 변호사가 조금 얄미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권자 배우자의 미국 세금보고상의 수입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세금보고 상에는 수입이 낮지만, 현재는 높은 수입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보고상의 수입만을 지적하면서 Joint sponsor 를 요청하는 추가 서류 요청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도 하고 싶을만큼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차선택으로, 아내분의 은행계좌에 한 6~7만불 이상의 자금이 있으면 Joint sponsor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I-864에 예금액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세금보고상의 소득액이 충분한 사람은 이 칸에 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있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보충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도 아직 이러한 접근은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잘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