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 이사할 경우 Non Resident 세금

  • #3479089
    텍사스 73.***.167.126 975

    현재 뉴저지에 거주중이고, 올해 중에 텍사스로 주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옮긴 이후에도 뉴저지에서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시에 뉴저지는 Part-Year Resident가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Non-Resident가 될 것 같습니다.

    뉴저지에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할 때에도 뉴저지에서 나온 것 이외의 세금을 다 보고해야하는 것 같은데, 텍사스에서 받은 1099들에 관한 세금도 뉴저지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JSTA 24.***.26.227

      난레지던트로 스테이트 텍스를 보고시 타주에서 번 소득도 일정정도 텍스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에 따라 그 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전체 소득 가운데 해당하는 주의 소득을 비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누진세를 채택한 주의 경우 이렇게 하면 실제 번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물론 타주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으니, 아주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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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73.***.167.126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뉴저지 렌트 수입이 연 5천 불이고, 타주를 포함한 올해 총 수입이 5만 불이라고 하면, 뉴저지에서는 5만불에 대한 세율을 메기고 * 10%(5천불 / 5만불)를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텍사스의 경우엔 세금이 없으니 foreign tax credit이 없을까요?

        • JSTA 24.***.26.227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진세가 있으면 소득 $5,000불에 대한 텍스가 $500불 이지만, 소득 $50,000 불에 대한 텍스는 $7,500불이 되어서 여기의 10%를 텍스로 내야 하기에 실제 내는 텍스가 $750불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은 누진세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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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73.***.167.126

            그렇군요. 회계사님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