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이민국 신고

H 71.***.179.210

이민국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회사라면
영주권 진행중인 몇년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었겠네요
영주권 이미나왔고 영주권받고 6개월정도 일하셨다면 그만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혹시나 영주권 진행시 담당했던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요
(회사 변호사가 아닌경우 )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인한 특별한 시기고 아이들 케어로
그만두는거면 이민국측에도 충분히 납득될만한 사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