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상금 산정에대해서

  • #3478565
    mj 1.***.109.76 907

    아이가 오래전에 다쳐 사고 보상금을 5 년만에 보험회사에서 받기로 헸는데

    그중에서 총 보상액에서 병원치료비 다정산하고 나머지를 변호사가 33 프로 갖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 총 보상액에서 33 프로 자기가 같고 나머지 제 금액에서 병원비를 정산해서 주려고 해요 .
    그래서 제가 받는금액이나 변호사가 같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제가 자꾸 계약서 보여달라 해도 안보여 주고 계속 오늘안에 사인 하라고 푸쉬만 해서 불쾌해서 안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기에 문의 해요.
    제가 안한게 맞는지요?
    정말 이시점에서 변호사 바꾸고 다시 하고 싶어요,
    법원에 돈이 작년에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못받고 올한해 동안 계속 변호사는 오늘안에 사인해! 전 못해 !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는 안보여줘요,
    제 기억엔 제가 맞는거 같은데 …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 영주권 216.***.199.156

      보통 왠만한 사고인 경우, 평균적으로 병원비 1/3, 변호사비 1/3 나머니 1/3 보상금 명목으로 받지 않나요?

    • 저희도 73.***.105.245

      그렇게 윗댓글님처럼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 dd 24.***.183.98

      교통사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1/3 만 떼여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습니다. 병원비라는 항목은 없어요.

    • Mj 1.***.109.76

      처음에 사인은 1/3하고 비용청구해서 사인 해서 거의 45/55 정도 였는데 갑자기 메디케어에서 돈을 받겠다 하니까 자기는 원래대로 45 받고 제돈에서 메디케어 비용을 공제해서 사인하라고 2 월 부터 푸시해요
      전 계약서 보고 사인할테니 카피 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연락 뚝 끊고 그러다가 또 사인하라 연락오고요

      • dd 24.***.183.98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의료비는 없습니다. 보상금 십만불 받으셨으면 그 중 2/3 은 본인이 갖는것입니다. 사고가 난 지역이 어딥니까? 전 뉴욕이 였는데, 의료비는 모두 차 보험 회사에서 커버 해줍니다. 종종 못된 변호사들이 의사와 짜고 쳐서 그렇게 1/3, 1/3, 1/3 갖는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꼭 리뷰하시고 싸인하시고, 계약서 못 보여준다고 할 경우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제가 했던 변호사는 정준호 변호사 입니다. 광고는 아니구요.. 광고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안하셔도 돼요.

      • dd 24.***.183.98

        그나저나 변호사 누굽니까? 혹시 강력한 변호사 인가요?/ 그런 사기꾼들은 이름을 까발려야 정신을 차릴련지.

    • 영주권 216.***.199.156

      병원비는 보통 Settlement에 포함되어 있어요.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지불해주지만, 아이가 사고 당시 건강보험이 있었다면 건강보험에서 내준 병원비 비용 만큼 차액은 본인이 가져도 됩니다. 즉, 아이 건강보험에 Deductible/Maximum Out-of-Pocket을 제외한 돈이죠.. 그리고 자차보험에 Medical Payment 이 있었다면 이돈도 따로 신청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Mj 1.***.109.76

      변호사가 뭐했는지도 모르겠고 돈은 작년 5 월에 나왔는데 정산도 안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정산하느라 사인도 똑같은 agreement에 5 번도 정도 했고요
      그때마다 지네가 받는금액만 올라가고 저는 줄었고요
      작년연말에 갑자기 메디케어에서 돈을 청구해서 그거 가지고 낼 필요 없는것으로 싸운다 하더니 갑자기 귀찮은지 지는원래데로 받고 메디케어에서 청구한돈을 제가받음돈에서 다 빼서 사인하라고 푸시하더니 제가 계약서에 그런거 없는가 같다 보여달라하면 잠수타다가 갑자기 오늘안에 사인안하면 돈못받는다고 거의 공갈에 또한번 사인하라고 하고 계약서 카피는 안보내고 지돈받을 서류만 계속 보내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바꾸고 싶어요 한것도 없고 도대체 계약서는 왜 안보여주는지 그것도 고발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댓글로 젛은정보주셔서.

    • && 73.***.85.184

      윗 댓글 다 틀렸습니다.
      애초에 변호사와 사인한 agreement 찾아보면 될일입니다. 그 문서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어떤 경우 병원비 제외, 어떤 경우 병원비 포함해서 나옵니다.

    • 주마다 달라요 142.***.44.179

      이게 주마다 다릅니다. 보상금에 병원비가 포함되는 경우 1/3 병원, 1/3 변호사, 1/3 원글님 , 뉴욕과 같이 no fault 주인 경우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므로 보상금의 1/3은 변호사, 2/3는 원글님이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