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한국은행에 있는돈을 미국은행으로 보내려고하는데 한도가 있나요?

  • #3478481
    123 76.***.40.224 1427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은행에 있는 제돈 1억원정도를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려고하는데

    혹시 이것도 한도가 있나요? 제 한국돈을 가져오는거라 상식상으론 아무런 제제가 없을것 같긴한데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제가 따로 국세청이나 IRS에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나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45.***.231.179

      양쪽에다 신고해야함 자세한건 구글치셈

    • ㅇㅇ 69.***.64.243

      자금출처만 명확하면 10만불까지는 송금해도 됩니다

    • 11 67.***.88.82

      저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 해외이주신고
      이렇게 서류 두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진행중입니다

    • 궁금1 76.***.40.224

      ㅇㄱ) 11님 그러면 두가지만 작성하면 9만불정도는 한번에 미국으로 송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음음 73.***.145.51

      일주일에 2~3번씩 올라오는 질문

    • 영주권 216.***.199.156

      10만불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미국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 MS 216.***.154.172

      한국에서 나가는 돈을 확인하지
      미국에서는 돈이 들어오는데 못하게 막겠어요?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지 송금과 관계없이 해외에 총자산 10만불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영주권자 포함)에 대해 다양한 탈세 여부 확인을 위해 항상 해외계좌 신고를 해서 투명하게 해외 계좌를 미국정부에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FATCA FBAR 찾아보세요. 고의적으로 보고 누락시에 은닉자산의 50%까지 추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 시민권 취득해서 정부잡이나 디펜스 분야에 취업할 계획 있으시다면 해외 송금 기록 자료 잘 보관해두세요.
      블랙 머니로 오해되어 인적사항 조회하는데에 고생 좀 하실 수 있습니다.

    • 11 67.***.88.82

      네, 자금출처확인서 + 해외이주신고서
      준비되시면 한번에 미국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자금출처확인서: 양식 작성하셔서 한국 세무서에 가서 확인 후 발급받으시는거고
      해외이주신고서: 영주권카드 + 각종서류 챙기셔서 미국에있는한국대사관 가셔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제가 이렇게진행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