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Back ground check 마치고 오퍼편지(tenure track)를 보내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고 가을 학기에 대해서도 코로나때문에 학교들이 다들 최대한 미루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학교가 제정 문제로 오퍼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이제 광고 나오는 직장들이 거의 다 일년짜리만 있어서 학교에서 일년짜리로 바꿀 수 있나요? 시골이라 돈도 많이 안주면서 말입니다.
법정에서 잘 쓰는 말 중 improbable but not impossible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정문제로 넘어가면 불가능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원글님 case는 improbable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tenure track은 보통 1-2년 마다 contract renewal을 거쳐야 합니다. 가시는 학교 방침이 어떤지 모르지만 tenure track position을 tenure apply할 때까지 보장된 posi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1년짜리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어짜피 contract renewal때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이미 가을학기 시간표 다 짜져있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디파트먼트 체어한테 안부 이메일정도 한번 보내보세요. 이사는 XX동네로 갈 생각인데, 보통 교수들은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요. 답장에 분명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the fall! 이라고 올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