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캐나다 이주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캐나다 이주 Home Forums Forums Visa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캐나다 이주 EditDelete 782 156.***.29.103 2020-06-0408:21:28 남친이랑 12개월 이상 동거 입증 가능하면 common-law로 open work permit 받을 수 있습니다. ‘canada spouse work permit common law’ 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