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버님이 3자에게 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 3자에게서 1억1천 이라는 금액이 아버지에게 넘어간 것인데
작성자님께서 1억1천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그 3자에게 1억1천을 갚고 본인의 등기를 작성자분에게 이전한다는 얘기 입니까?
사실상 이건 그냥봐도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그 3자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등기를 보증으로 돈을 빌린 것 이라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등기를 다시 돌려받겠지만, 돈을 받은 것 이라면서요. 작성자님은 원금회수만 하면 돌려주시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