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도 여러부류인듯 합니다.
개인자격으로 사업자를 받고있는 분!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의 배우자분!
회사자체가 E-2사업체이기 때문에 E-2 임플로이인분
결국은 최종단계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심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폰서의 재정상태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고, 허위취업이 아닌상태라면, 결국 영주권은 나옵니다.
위에서 열거한 세번째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E-2 임플로이 신분으로 입국하신상태에서 신분변경하고, 영주권진행하니 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한데
개인자격으로 비지니스를 하시고 계신 첫번째 ,두번째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기존 비자연장(체류연장)시 비용문제로 고민되시겠습니다. 가끔 온라인상에 비용때문에 연장안하시다가, 결국 영주권 디다이되서 문제가 생기는 분도 계십니다.
본인선택입니다.
전 참고로 2번째 케이스였고, 그래서 비용을 감수하고, 체류연장후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