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승인 후 [ civil documents 준비 및 제출 방법] 도와주세요~

  • #3475025
    niw 70.***.229.194 2940

    EB2 I-140 넣은지 거의 1년만에 승인 나서 CP로 이민비자 수속중인데요 CEAC 메시지와 비자센타 홈페이지 안내가 다른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1. civil document는 우편으로 보내나요 아님 CEAC에서 pdf파일 업로드하나요?
    2.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 비자센타에 제출하는 civil document 국문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3. CEAC에 제출할 서류 목록이 아직 안보이는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에 더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4. Affidavit of support 는 안 하는게 맞나요?
    5. 그 밖에 재정서류 (은행잔고/소득증명…) 도 제출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인터뷰하려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할 듯하니 서류라도 하루 빨리 제출하려고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11 136.***.9.64

      저도 niw 승인 받고 얼마전에 485도 접수 했는데, cp랑 ceac가 뭔가요?? 첨들어보네요 ㅋㅋ

    • Bn 73.***.234.42

      1. 전에 이메일로 보내고 업로드도 하라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4. 네

      5. Public charge 규정 강화로 인해 DS-5540 서류가 추가되었고 증빙서류로 재정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eins74 65.***.166.58

      전 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에 진행했었음 (EB-2 NIW 한국 진행).
      지금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NVC의 가이드를 잘 확인하세요.

      1. civil document는 우편으로 보내나요 아님 CEAC에서 pdf파일 업로드하나요?
      –> Fee 납부 – DS-260 입력 – 입력 confirm – 서류 우편 발송 – 서류 접수 confirm – 인터뷰 일정 통보 (서류에 문제 없다면) 의 순서였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지 파일 업로드를 하는지는 세부 안내를 따르시길…
      2.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 비자센타에 제출하는 civil document 국문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 영문 원본 서류가 아니라면 모든 서류는 번역이 필요함. 그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음.
      3. CEAC에 제출할 서류 목록이 아직 안보이는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에 더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 비자 fee를 납부하고 나면 invoice가 오는데 거기에 document cover sheet가 있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됨.
      NIW의 경우엔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범죄경력확인, 병역확인서를 제출했었음.
      4. Affidavit of support 는 안 하는게 맞나요?
      –> 전 내지않았습니다. Support를 받는 카테고리가 아니니까요.
      5. 그 밖에 재정서류 (은행잔고/소득증명…) 도 제출 하지 않는 게 맞나요?
      –> 언급한 civil document이외의 서류는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1. civil document는 우편으로 보내나요 아님 CEAC에서 pdf파일 업로드하나요?

      최근 코로나 사태이후 서류를 Pdf 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전에 비자피 내라고 통보온것은 우편으로도 civil documents 접수 합니다. 이분들은 서류가 uproad 가 안됩니다.
      그러나 변경후 최근에 비자 피 내신 분은 우편접수 안됩니다.
      2. 모든 서류 영문으로 번역해야함
      3. 범죄기록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하는 판결문 번역하여 가지고 가시기 바람
      4.5. 필요없음.

      * 중국인 변호사들의 경우 대사관 (CP) 절차를 하지 않고 단순히 NIW 청원서 승인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내에서 485 진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CP)로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없이 인터뷰 대비등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대사관에서 영사의 질문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작성했던 카바레터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미국에서의 계획등 상세하게 질문합니다. 변호사가 제출했던 카바레터 내용을 여러번 숙지하고
      제출했던 증거서류가 무엇인지 반듯이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niw청원서를 진행하셨던 변호사분에게 CP절차까지 부탁하시기를적극 권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niw 70.***.229.194

      원글인데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진행상황 알려드려요. 오늘 NVC에 전화해서 45분 통화대기 후에 물어봤더니
      제 경우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으니 알려주는 우편주소로 서류 보내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는 visa fee 내라는 이메일을 5월 20일에 받고 5월 23일에 CEAC에서 돈 냈어요. 윗글 변호사님 말씀이 틀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