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주 자가격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힘내세요 75.***.161.0

한국 국적인분은 한국친인척집에서 2주 자가 격리가 필요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친인척이 있어도 정해진 시설에서 자가 부담으로 2주간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응급상황은 별도의 처리를 해준다고 들었으니 꼭 영사관에 문의해보세요. 큰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