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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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비자 66.***.71.248 1884

    미국 주재원비자로 멕시코로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주재원비자로는 미국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건 아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멕시코에서 일을 합니다.
    페이는 물론 미국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 되죠 68.***.194.116

      L비자이실텐데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ㅁㅁ 75.***.250.213

      회사 재정만 괜찮다면 문제없습니다.

    • Bn 73.***.234.42

      받는 건 문제 없으시겠지만 받은 이후에는 미국에 계시는 기간보다 멕시코에 계신기간이 더 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메이비 166.***.240.29

      USCIS에서 멕시코영주권 추천할 듯…..;;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주재원비자를 받는다고 미국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미국에서 일주일에 1~2일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멕시코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반드시 비자 규정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때 직무의 성격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직책으로 제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시 제출되었던 서류와 영주권 신청시 어떤 카테고리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