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 상의 샐러리를 충족시키시지 못하신 경우, 아쉽게도 H-1B 신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0일 Grace period 안에 정상 샐러리로 회복을 하시거나 부족하게 지급된 샐러리 금액 만큼 Unconditional Liquidated bonus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H-1B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공백 없이 신분이 잘 유지되어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