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한국에서 근무시 사회보장세금 관련 문의합니다.

JSTA 24.***.26.227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totalization agreements 가 있어서 한국 혹은 미국 두 나라중 한곳에만 social security tax 를 내면 됩니다.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번 근로 소득은 국민연금을 부과 하기에 보통은 social security tax를 미국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종종 W2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경우 비록 한국에서 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