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민비자(H1-b) 소지시 영주권 진행합니다.
아시다 시피,,,H1-b는 dual intent 허용합니다. 즉, 영주의도를 인정해 줍니다.
영주권 거절되도 신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상당수 사람들이 비이민 비자(F-1,F-1 opt)로서 NIW합니다.
물론 거절시 체류신분 무효화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NIW하실 정도면 거절률이 극히 낮습니다.
10명중 9명은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3-4명 이상 평가 받아보시고
대부분의 변호사가 진행하자하면
보통 문제없을 거라 봅니다.
현상황에서 재가 원글님이라면
I-140/I-485동시 신청하고 또한 combo card(I-131/I-765)도 동시 신청합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고…..